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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현장조사 부실로 공시가 잘못 조사” 재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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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부, 현장조사 부실로 공시가 잘못 조사” 재반박

입력
2021.03.18 16:13
수정
2021.03.18 16:31
0 0

국토부 ‘문제 없다’ 해명에 재반박
책임전가 위한 불순한 의도 주장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제주시 도심 전경. 김영헌 기자


원희룡 제주지사가 18일 국토교통부가 제주지역 표준주택 공시가격 오류의 책임을 제주도에 전가하고 있다며 발끈했다. 제주도가 전날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오류투성이라고 지적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문제가 없다고 해명하자, 재반박에 나선 것이다.

원 지사는 18일 표준주택 공시가격 검증결과 47건의 오류를 확인했다는 제주도의 발표에 국토부가 “제주도가 작성한 공부(건축물대장 및 지방세과세대장)의 오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현장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반박한 것에 대해 “현장조사 없는 공시가격 산정을 (국토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고 공부에 의존한 채 조사됐다면,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부실조사된 것”이라며 부실 공시가격을 동결하고 전면 재조사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제주도는 16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해 5월 감사원이 발표한 '부동산 가격공시제도 운용실태' 감사결과에 따라 도내 4451개 표준주택 중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이 발생한 439곳의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검증한 결과 47건의 오류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택간 공시가격 역전현상'은 개별주택가격(토지+건물)이 공시지가(토지)보다 낮게 결정·고시되는 것을 뜻한다. 도는 표준주택에서 제외해야 하는 폐가나 빈집, 무허가건물, 초고가주택 등 47곳을 잘못 선정했고, 이같은 오류로 최고 1,134개의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왜곡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전날 해명자료를 통해 “2019년도 표준주택 선정도 제주시와 서귀포시가 작성해 관리하는 공부에 기초해 이뤄졌고, 해당 시와 협의도 했다”고 반박했다. 제주도는 이같은 국토부 해명은 오직 서류에 의존해 ‘탁상에서 표준주택을 선정하고 가격을 산정했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조사 부실문제를 지적한 것에 대해 국토부가 ‘지자체의 자료가 문제’라고 답변하는 것은 자신들이 만든 업무요령을 위배한 것을 감추기 위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국토부의 해명은 표준주택 공시가격 관련 권한은 국토부가 가진 상태에서 아무 권한이 없는 지자체에 책임만 전가하기 위한 불순한 의도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며 “국토부에 더 이상 국민의 재산권을 좌우하는 공시가격 조사·산정 업무를 맡길 수 없다. 제주도를 비롯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해당 권한을 이양하라”고 요구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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