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와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 장롱 속에 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범행이 발각될 걸 우려해 자신의 은신을 도와주던 내연녀도 죽이려고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박연욱)는 18일 존속살해·사체은닉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허모(42)씨에게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5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어머니와 말다툼 중에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로 목 졸라 살해했고, 영문도 모른 채 잠든 아들까지 목 졸라 살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자신의 도피를 돕던 내연 여성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지난해 1월 말 자택에서 70세 어머니와 12세 아들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 속에 숨긴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허씨는 모친에게 내연 관계인 한모씨와 따로 살고 싶다면서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어머니를 살해했으며 ‘혼자 남아 살게 하느니 차라리 죽이는 게 낫겠다’는 생각에 아들을 상대로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내연녀 한씨는 이 같은 허씨의 살인 행각을 전혀 모른 채 그해 3월부터 허씨를 자기 집에서 지내도록 해줬다. 허씨는 4월 말 범행 발각을 우려해 한씨도 죽이고 자신도 자살을 할 마음을 먹고 살해를 시도했다고 조사 과정에서 밝혔다.
사건 진상은 4월 말 “어머니와 조카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허씨 형수의 경찰 신고로 드러났다. 모친과 아들의 시신은 3달 가까이 방치돼 부패가 심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이나 피해 내용, 범행 후 정황을 보면 죄질이 아주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