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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경기 용인 임야 매입 투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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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철호 울산시장 부인, 경기 용인 임야 매입 투기 논란

입력
2021.03.17 21:35
수정
2021.03.17 21:4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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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지분 쪼개기 방식 393㎡ 5920만원 매입
송 시장 "아내가 제자 부탁으로 매입… 투기 아냐"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

송철호 울산시장의 부인이 2009년 경기도 용인의 임야를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매입해 부동산 투기 논란이 일고 있다.

17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 시장의 아내 홍모(68)씨는 2009년 7월 부동산 중개업체를 통해 용인시 처인구 양지면 평창리에 위치한 임야 일부를 매입했다.

당시 부동산 중개업체가 홍씨를 포함해 모두 91명에게 지분 쪼개기 방식으로 임야를 팔았으며, 2년 뒤 필지가 9개로 분할돼 그 중 하나를 홍씨를 포함해 10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다. 홍씨의 지분은 전체 3,504㎡ 중 393㎡(118평)이다. 2009년 7월 27일 당시 등기된 매입가격은 1㎡당 15만 636원으로 모두 5,920만원이 지급됐다.

이 땅은 현재 주변에 도로가 없는 맹지로 영동고속도로 양지IC에서 4㎞ 정도 떨어져 있으나 10여 ㎞ 떨어진 원삼면에 SK하이닉스가 2024년까지 반도체클러스터를 세울 예정이라 매입 당시보다 실거래 가격은 5배 가량 상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시장은 지난해 재산공개 때 이 토지 가치를 공시지가를 반영해 927만원으로 신고했다.

2009년 송 시장은 정계를 은퇴하고 울산에서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던 시절로, 2011년 정계에 복귀해 2018년 울산시장에 당선됐다. 송 시장은 “집에서 구입한 토지는 공직자 재산 신고 때 등록한 소규모(393㎡, 118평) 토지로 개발이익을 노려 투자한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공시지가 역시 2009년 1㎡당 1만 9,400원, 2019년 2만 3,600원, 지난해 2만 5,500원으로 큰 변동이 없다는 입장이다. 송 시장은 구입경위와 관련해선 “아내가 대학 간호학과 교수 시절 지인(제자)의 간곡한 부탁으로 샀다고 들었다”며 “당시 바쁜 일정으로 아내에게 정확한 내용을 확인해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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