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신발견 다음날 늑장신고… 유기시도 의혹
알려진 것과 달리 거짓말탐지기검사 불발
구미경찰서, 17일 미성년자 약취 등 혐의 송치
“제발 제 진심을 좀 믿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저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요. 진짜 낳은 적이 없어요.”
구미 3세 여아사망사건 ‘딸의 딸’ 행방은 끝내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 구미경찰서는 17일 숨진 여아의 친모로 밝혀진 석모(48)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석씨는 송치되는 순간까지도 아이 바꿔치기는 물론 출산 사실을 부인했다. 또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거짓말 탐지기 조사는 사정상 하지 못했으며, 숨진 여아를 발견한 뒤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새롭게 알려졌다.
경북 구미경찰은 이날 언론 브리핑을 통해 DNA 유전자 검사를 통해 친모로 드러난 석씨를 미성년자 약취 및 사체 은닉 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석씨는 원룸에 숨진 채 방치된 아이를 발견하고도 하루가 지나서야 신고했다. 석씨는 지난달 9일 방을 빼달라는 집주인의 연락을 받고 딸 김모(22)씨가 살고 있던 집을 방문해 숨진 3살 아이를 발견했지만, 하루가 지나서야 석씨의 남편이 경찰에 신고했다. 이 과정에서 시신을 은닉해 유기하려한 정황도 드러났다.
석씨는 당초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서 거짓 반응이 나왔다고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거부해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며 “심리 상태 등 관련 요건도 충족되지 않아 주변인 대상으로만 실시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명백한 증거에도 석씨는 상황 자체를 부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일각에서 제기된 DNA 샘플에 대한 신뢰도 문제에 대해 경찰은 “결과는 명확하다”며 선을 그었다. DNA 검사는 석씨가 재검사를 요청했고, 여아의 시신 여려 곳에서 샘플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3번에 걸쳐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 신뢰성 여부는 의문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이다. 남편과의 공모 가능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관련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공개 수사로 전환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피의자 신상은 비공개가 원칙인데다 석씨가 범행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증거 관계도 완전히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적법 절차를 따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석씨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에 대한 추적은 숙제로 남았다. 경찰은 모녀가 비슷한 시기에 딸을 낳았고, 석씨가 김씨가 낳은 아이와 몰래 바꿔치기 한 것은 확실하다고 보고, 단서를 확보해 아이의 행방을 찾는다는 방침이다.
김한탁 구미경찰서장은 “송치 이후에도 검찰과 공조해 공소 유지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며 “석씨의 딸, 김씨가 출산한 아이의 소재를 찾는 한편,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달 10일 구미 상모사곡동 한 빌라에서 3살 여아가 숨진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석씨는 여아의 외할머니라 알려졌지만 경찰 조사 과정에서 친모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경찰은 딸 김씨에 대해서는 지난달 살인과 아동복지법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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