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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재택근무 강요하면 ... 정부 "근로기준법 위반, 엄정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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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완치자 재택근무 강요하면 ... 정부 "근로기준법 위반, 엄정 대응"

입력
2021.03.17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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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직장에 복귀했을 때 PCR 음성확인서를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등을 종용하면 근로기준법상 '차별'로 간주, 정부가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완치자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완치자들이 직장과 일상에서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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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에 재택근무 강요하면 ‘법 위반’

우선 직장에서 코로나19 완치자에게 PCR 음성확인서를 추가 요구하거나 재택근무, 무급휴가, 퇴사를 강제하지 못하게 했다. 정부는 이를 근로기준법상 차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한다. 동시에 우리나라 격리해제 기준이 의학적으로 안전하다는 근거, 격리해제된 사람은 감염전파 우려가 없어 PCR 음성확인서가 불필요하다는 사실 등을 적극 안내하기로 했다.


보험 가입시 불이익 땐 최대 1억원 과태료

완치자가 보험 가입 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민간보험사 및 보험설계사들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한다. 완치자에게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보험에만 가입할 수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런 사례가 적발될 경우 불완전 판매로 간주, 보험업법에 따라 2,000만 원 이하 과태료 또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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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치자들 심리지원도 강화

국가트라우마센터를 통한 완치자들 심리지원도 강화한다. 지난해 7월 서울대 보건대학원 유명순 교수팀이 내놓은 조사결과를 보면, 확진자들은 코로나19 자체보다는 주변의 비난이 더 무섭다고 대답했다. 이들 확진자의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니 전체의 27.3%가 '즉각 도움이 필요한 고도의 스트레스 상태'로 나왔다.

이에 따라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심리학회 소속 전문가에게 3회 이상 상담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시군구와 연계해 일반 심리지원도 지속적으로 지원키로 했다. 완치자에 대한 임상 및 정신과적 치료지원 대책 마련도 추가로 마련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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