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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 건물 매입한 용산구청장...권익위 "이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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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지 건물 매입한 용산구청장...권익위 "이해충돌"

입력
2021.03.16 21:12
수정
2021.03.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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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 인가
6개월 뒤 다가구 주택 건물 매입
권익위, 15일 전원위 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의 모습. 한국일보 자료사진

관할 재개발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 이 구역 내 20억원 상당 다가구주택 건물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소속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구의회에서 공개해 알려졌다. 이 건물의 시세는 3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양식을 갖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 구청장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성 구청장은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구청장 업무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때라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성 구청장 관련 신고를 받은 후 직무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신지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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