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조합 설립 인가
6개월 뒤 다가구 주택 건물 매입
권익위, 15일 전원위 열고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할 재개발구역의 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건물을 사들인 성장현 서울 용산구청장의 행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이해충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권익위는 15일 오후 전원위원회를 열어 성 구청장이 서울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16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성 구청장은 2015년 1월 한남뉴타운 4구역 재개발조합 설립을 인가한 뒤, 같은 해 7월 이 구역 내 20억원 상당 다가구주택 건물을 자신과 두 아들 명의로 매입했다. 이 사안은 지난해 10월 정의당 소속 설혜영 용산구의원이 구의회에서 공개해 알려졌다. 이 건물의 시세는 3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2018년 6월 개정된 용산구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무원은 양식을 갖춰 사적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고 직무 회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성 구청장이 건물을 매입할 당시에는 해당 조항이 없었으나, 성 구청장은 조항이 신설된 이후에도 건물을 보유하고 구청장 업무도 수행 중이었기 때문에 이 때라도 신고했어야 한다는 게 권익위 측 설명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성 구청장 관련 신고를 받은 후 직무관련성과 사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한 조사를 거쳐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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