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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사저 ①농지 취득은 '클리어' ②지목 변경은 '뒷말'

입력
2021.03.17 09:0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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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불법·편법 매입의 원조는 문재인 대통령이다.”(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문재인 대통령)

문 대통령 부부가 퇴임 후 거주할 목적으로 지난해 4월 매입한 경남 양산시의 사저 부지를 두고 정치권이 날 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농업인 자격이 없는 문 대통령이 농지를 불법으로 사들였고, 9개월 만에 농지를 집을 지을 수 있는 대지로 전환한 것은 특혜라고 공격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초등학교 수준의 문제 제기”라며 반박 중이다. 농지법 전문가들의 자문을 토대로 어느 쪽 의견이 타당한지 짚어 봤다.


쟁점① 농지 취득은 불법? “문제없어”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4개국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중남미 디지털협력포럼에 참석하는 중남미 4개국 장관을 접견하고 있다. 뉴스1


문 대통령 부부와 경호처는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313번지와 363-2~6번지 일대 5필지 등 3,774㎡(약 1,144평) 규모의 부지를 사저용으로 구입했다. 문제는 이 중 363-4번지와 363-6번지 등 2필지(1,844㎡·약 558평)가 농지(밭)라는 점이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는 자신의 농업 경영에 이용 중이거나 이용할 계획이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국민의힘은 이를 근거로 “대통령의 농지 취득은 농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전문가들은 “농지 구입은 문제가 없다”고 판정했다. 비(非)농업인도 ‘농업경영계획서 제출→지자체 심사→농지취득자격증명서(농취증) 발급’ 절차를 거쳐 농지를 살 수 있다. 관련 심사요령에 따르면, '①1,000㎡ 이상 농지에서 농작물·다년생식물을 경작·재배한다 ②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한다'는 조건 중 하나라도 갖추면 농업인으로 인정된다. 문 대통령이 매실나무 등 다년생식물이 심어진 부지를 구입했기에 농취증 발급에 문제가 없다는 게 양산시의 설명이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농지 취득 요건은 관대하다. 농사를 짓겠다는 의사만 명확하면 통과된다”고 했다.

이번 논란은 문 대통령이 자초한 측면도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농지 취득 당시 영농 경력을 ‘11년’으로 기재한 농업경영계획서를 제출했다. 야권은 “2009년부터 국회의원, 대선 후보, 당대표 등을 지낸 문 대통령이 11년간 농사를 지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가짜 계획서 작성이니, 불법 취득"이란 논리를 폈다. 하지만 농업경영계획서는 ‘참고자료’에 불과하다. 문 대통령이 영농 경력을 ‘0년’으로 적었어도 농지 취득에는 문제가 없었을 거란 뜻이다. 국민의힘의 한 의원도 “농지 취득 자체는 적법했다고 본다”고 했다.


쟁점② ‘뒷맛’ 씁쓸한 농지→대지 지목 변경

문 대통령 새 사저 및 경호동 부지. 한국일보

문 대통령 새 사저 및 경호동 부지. 한국일보


문 대통령과 경호처가 농지 일부를 대지로 바꾸는 ‘지목(地目ㆍ땅의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점도 논란이다. 양산시는 올해 1월 문 대통령이 소유한 363-4번지 농지 1,845㎡(약 560평)에 대해 농지 전용(轉用)을 허가했다. 농지에 집을 지을 수 있게 해준 것이다. 앞으로 형질 변경(땅을 깎거나 덮는 부지 조성)과 경호동 준공을 거쳐 부지 지목은 대지로 변경된다. 국민의힘은 농지의 대지 전환은 ‘특혜’이자, 싼 농지를 사서 비싼 대지로 바꾸는 ‘투기’ 행위라고 주장한다.

이 또한 사실이 아니다. 우선 지목 변경이 이례적이지 않다. 양산시 관계자는 “양산에서만 매년 300여 건의 형질 변경이 이뤄진다”고 했다. 한 감정평가사도 “도시 주민이 귀농을 위해 시골에 농지를 산 뒤 지목 변경을 거쳐 전원주택을 짓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했다.

투기 주장도 과도한 측면이 있다. 지목이 바뀌면 땅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정부에 내는 부담금(농지 공시지가의 30%)보다 훨씬 크긴 하다. 하지만 전직 대통령 경호 기간이 최장 15년에 달하는 데다, 경호동마저 들어선 부지를 팔아 시세 차익을 누리긴 쉽지 않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대통령 사저 부지는 주식처럼 아침에 샀다가 저녁에 팔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그럼에도 야당의 비판을 모두 정치 공세라고 치부하긴 어렵다. 농지법에 밝은 한 변호사는 지난해 4월 농지를 사서 올해 1월 농지 전용을 추진한 건 ‘농사 용도로만 농지를 취득하라’는 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 형식은 합법이나, 내용은 씁쓸하다고 했다. 반면 사동천 한국농업법학회 회장(홍익대 교수)은 “현실적으로 시골에도 1,000평 규모 대지는 없다. 농지를 끼지 않으면 부지를 마련할 수 없는 셈”이라며 “청와대가 이해되는 측면도 있다”고 했다.


박준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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