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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논란에...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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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성차별 면접 논란에... 정부, 부랴부랴 대책 마련

입력
2021.03.1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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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제약 박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아제약 박카스. 한국일보 자료사진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불거진 성차별 논란에 정부가 기업ㆍ기관 인사담당자 교육 등을 통한 성차별 면접 방지 대책을 내놨다.

여성가족부와 고용노동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성차별 없는 채용 정착ㆍ확산 추진’ 대책을 발표했다.

여가부는 올해 기업ㆍ기관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자율 신청을 받아 한국양성평등교육원에서 ‘성별 균형 인사관리 역량강화 교육'을 세 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채용 단계별 성차별 진단표가 담긴 성평등 채용 안내서도 제작·배포한다.

고용부도 올해 1만3,000개 기업ㆍ기관이 낸 구인광고의 성차별 여부를 살펴보고, 고용부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인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사건을 특별사법경찰관이 엄정 수사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올해 상시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신고·점검 기간을 운영하고, 직무와 관계없는 혼인 여부 등을 채용 과정에서 묻지 않도록 지도한다.

고용 성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등에 사업주가 적절히 조치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법 개정도 계속 추진할 예정이다.

남녀고용평등법에 저촉되는 고용상 성차별이 확인되면 노동위가 사측에 △근로자에게 불리한 행위 중지 △임금 등 근로조건 개선 △적절한 배상 등 시정명령을 할 수 있게 하는 안이다. 시정명령을 미이행하면 1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김청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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