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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담합에 '감시조'까지 돌린 업체 20곳 수십억 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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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레미콘 담합에 '감시조'까지 돌린 업체 20곳 수십억 과징금

입력
2021.03.16 13:37
수정
2021.03.16 13:46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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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 별내 등 수도권 택지지구서 담합 적발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경기 동부의 택지개발지구(남양주 별내·구리 갈매·하남 미사)를 중심으로 레미콘 판매 가격을 담합하고 판매 물량까지 배분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가 공정거래위원회에 덜미를 잡혔다.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장기간에 걸쳐 담합을 한 이들은 총 25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16일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17개 레미콘업체는 2012년 3월 ‘남양주 영업팀장 모임’을 열고 레미콘 판매 가격 담합에 나섰다. 이들은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 모여 판매 가격을 기준단가의 85%(2012~2015년), 92%(2016년) 수준으로 책정하기로 합의했다.

한번 담합에 성공한 이들은 인근의 신규 택지개발지구로 범위를 넓혀 나갔다. 2013년 5월에는 남양주 별내지구에서, 2015년 3월부터는 구리 갈매지구와 하남 미사지구에서 담합을 시작했다.

이들은 신규 택지개발지구에서는 가격 담합에 더해 판매 물량까지 배분했다. 각 지구별로 배분 비율을 정하고, 상대적으로 가까운 지구에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했다.

각 회사 영업팀장들은 감시조를 편성해 공사 현장을 순찰하며 서로 합의를 깨는지 살펴보기도 했다.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면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납품량의 2배를 차감한다는 제재안에도 합의했다.

담합에 참여한 업체는 각 지역별로 13~17개사인데, 이 중 12개사는 모든 지역에서 담합에 나섰고, 나머지 회사들은 자신이 레미콘을 공급하는 지역에서만 참여했다. 굳기 전 60~90분 이내에 타설돼야 해, 공사 현장으로부터 일정한 거리 내에 위치한 사업자들만 공급이 가능한 레미콘 업계의 특성을 반영한 것이다.

네 지역에서 모두 담합에 참여하며 관련 매출액이 가장 컸던 산하인더스트리는 과징금 4억2,500만 원을 내게 됐고, 삼표산업(2억7,000만 원), 원방산업(2억2,000만 원), 유진기업(2억1,000만 원), 청암(2억600만 원) 등도 2억 원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이 장기간에 걸쳐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물량을 배분했다”며 “레미콘처럼 담합이 빈발하는 업종은 중소기업중앙회, 유관 사업자단체들과 공조해 예방을 위한 노력을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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