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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진단검사 마친 외국인만 고용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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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 진단검사 마친 외국인만 고용 허용" 추진

입력
2021.03.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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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의료·행정인력 확대하면 인건비 지원도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중대본회의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이재명 경기지사가 16일 중대본회의에 참가해 발언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대비, 보건소 의료·행정인력 확대를 지원하고 진단검사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만 채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행정명령을 추진한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 참석해 “생각보다 상황이 심각해 4차 대유행 대비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경기도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지역사회 방역 강화를 위해 도는 사업장과 사업장 노동자 대상 진단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도는 진단검사를 의무화한 외국인 대상 행정명령에 이은 추가조치로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할 때 진단검사를 받은 사람만 채용하도록 사업주에 대한 신규 행정명령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또 불시점검을 통해 방역수칙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하는 한편 목욕탕에 대해서는 수기명부 대신 전자출입명부를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사회 대응 능력 강화를 위해서는 보건소에 대한 의료·행정인력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군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임상병리사 등 검체채취 인력과 기간제 노동자 등을 행정인력으로 채용하면 인건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준비하기로 했다.

감염취약시설에 선제적 주기검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도는 현재 요양ㆍ정신병원, 양로시설 및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노숙인시설, 한방병원 및 재활병원 종사자에 대해서만 주 1회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를 어린이집·유치원, 산후조리원. 육가공업, 건설현장, 체육시설 종사자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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