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적령기인 여성은 출산 문제가 있다면서 다른 곳을 알아보라고 하더라고요.”
한 취업준비생이 최근 노동인권단체인 직장갑질119에 이같이 토로했다. 이 여성은 입사 지원서에 나이를 표기했는데도 회사가 굳이 면접장에 불러 이같이 말했다며 “허무하다”고 했다.
동아제약 신입사원 채용 면접에서 불거진 성차별 질문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이는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4일 직장갑질119가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을 통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9년 7월 개정된 채용절차법 시행 이후 관련 법 위반 신고는 모두 559건이었는데 이 가운데 60.5%(338건)가 구직자의 신체조건 등 개인정보를 요구한 것이었다.
개정된 채용절차법 4조 3항은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용모ㆍ키ㆍ체중 등 신체조건 △출신지역ㆍ혼인 여부ㆍ재산 등의 정보를 기초 심사자료로 요구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이다. 고용 현장에선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다.
고용부의 처벌도 미약했다. 채용절차법 위반 사안에 대해 고용부는 177건의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 가운데 68.9%(122건)도 4조 3항 위반이었다. 하지만 가해자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한 사안은 없었다. 또 채용절차법은 '30인 이상 기업'만 적용 대상이라, 중소기업은 사각지대다.
박점규 직장갑질119 운영위원은 “채용절차법의 적용 범위를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고, 형사처벌 조항을 강화해 성차별 면접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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