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10·19와 제주4·3 매개로 업무협약
교사와 학생 연수·수업·체험학습 협력
전남도교육청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여순10·19와 제주4·3을 매개로 연대와 공유의 평화·인권교육을 함께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양 교육청은 지난 12일 전남 여수교육지원청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맺고 평화·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해 상호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협약으로 여수·순천10·19와 제주4·3 평화인권교육 관련 계기수업·기념행사·체험학습 등이 활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교원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평화·인권교육 연수와 수학여행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구활동에 대한 지원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는 장석웅 전남교육감과 이석문 제주교육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유족회 관계자, 유성수 전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광일 도의원, 여수·순천10·19 특위 박진권 위원장이 참석해 연대와 공유의 시간을 가졌다.
이들은 여순10·19와 제주4·3을 상징하는 동백꽃을 형상화한 상징뱃지를 서로 교환하며 같은 뿌리를 가진 두 지역 역사의 의미와 교훈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14연대 주둔지, 형제묘, 동천제방 등 여수·순천 지역 10·19사건 유적지를 답사하며 73년 전 일어났던 비극과 갈등의 역사를 체험했다.
협약식 이후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회재·소병철·서동용 의원과 함께 여순 10·19특별법 제정을 위한 제주4·3과의 상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4월초 업무담당자, 학생·교사 대표, 여순10·19 유족 대표 등이 제주4·3 현장 답사와 학생 교육과 교원 연수를 통해 평화·인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장 교육감은 "양 교육청은 제주4·3과 여순사건 계기교육과 자료개발·체험학습 등을 공동으로 진행하며 학생들에게는 역사를 올바로 알게 하고 평화·인권의 소중함을 깨닫도록 할 것"이라며 "같은 배경을 가진 양 지역의 역사가 평화로 이어져 미래의 희망으로 피어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 교육감은 "제주도민의 열망이 모여 4·3특별법이 개정됐다"며 "이번 협약으로 양 지역의 학교 현장에서 평화와 인권, 민주주의가 꽃피고 여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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