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정부가 12일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 조치에는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양국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 담겼다. 단, 개발협력 사업 중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국내 미얀마인에 대한 특별 체류 조치도 시행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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