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정부, 미얀마와 국방교류 중단...쿠테타 군부에 단독 제재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정부, 미얀마와 국방교류 중단...쿠테타 군부에 단독 제재

입력
2021.03.12 15:05
수정
2021.03.12 16:00
0 0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1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도로에 임시 장애물을 설치하는 반쿠데타 시위대를 돕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에서 11일(현지시간) 시민들이 도로에 임시 장애물을 설치하는 반쿠데타 시위대를 돕기 위해 벽돌을 나르고 있다. 연합뉴스


쿠테타로 정권을 잡은 미얀마 군부에 대해 정부가 12일 제재 조치를 시작했다.

외교부는 이날 기획재정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법무부·방위사업청 등 관계 부처와 공동보도자료를 내고 "한국을 포함한 국제 사회의 거듭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미얀마 군과 경찰 당국의 무력 행사로 다수의 희생자들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응 조치를 취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 대응 조치에는 △미얀마와 국방·치안 분야 신규 교류 및 협력 중단 △미얀마에 대한 군용 물자 수출 불허, 산업용 전략물자 수출 허가 엄격 심사 △양국 개발협력 사업 재검토 등이 담겼다. 단, 개발협력 사업 중 미얀마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사업과 인도적 사업은 중단하지 않는다.

국내 미얀마인에 대한 특별 체류 조치도 시행한다. 체류 기간 연장을 하지 못해 출국해야 하는 미얀마인이 임시 체류자 신분으로 국내 체류할 수 있게 한다는 내용이다.

조영빈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