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군민 대상 1인당 10만원씩
전남 영광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침체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군민에게 오는 22일부터 1인당 10만원씩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은 지난달 28일부터 영광군에 주민등록주소를 둔 주민과 외국인 체류등록자 중 결혼이민자, 영주체류자다. 1인 10만원의 지원금은 영광군이 전자(지역)화폐로 발행하는 '영광사랑카드'를 신청하면 2∼3일 이내에 충전하는 방식으로 지급한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세대주가 신청하면 일괄 지급한다. 다만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세대원(부부 또는 직계존비속)은 대리 신청할 수 있지만 동거인은 별도로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 신청과 지급은 오는 22일부터 4월 23일까지 이뤄진다. '영광사랑카드'를 보유한 세대주는 읍·면사무소 방문 없이 영광군청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바로 신청하면 된다. 카드가 없는 세대주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영광군은 일시에 많은 신청자들이 몰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신청일 첫째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별로 5부제를 시행한다.
이번 재난지원금은 오는 8월 31일까지 전액 사용해야 하며, 카드를 분실·훼손한 경우는 수수료 2,000원을 부담하면 재발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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