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6명 적발 6억4000만 원 과징금 부과
증권사 ETF(상장지수펀드) 이벤트 상금 취득 목적으로 차명계좌를 통해 가장매매를 벌인 이들이 금융당국에 적발돼 수억 원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됐다.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불공정거래 조사·심리기관 협의회(조심협)는 시세관여형 시장질서교란행위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로 6명을 적발, 총 6억4,000만 원 상당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2019년 1명, 지난해 0명에 머물렀던 적발 건수는 주식시장 호황으로 개인 투자자들이 늘어나면서 올해 이달까지 총 6명으로 불어났다 .
금융당국은 미공개정보이용, 시세 조종 등 명확한 불공정거래 구성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더라도, 시장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대량의 허수주문을 넣거나, 가장매매 등은 ‘시세관여형’ 교란행위로 처벌받는다.
이번에 적발된 3명은 증권사 ETF 이벤트 상금을 노리고 시장 교란행위를 했다. 대부분의 증권사가 ETF 거래금액이 많은 고객에게 상금을 지급한다는 점을 악용했다. 이들은 차명계좌를 동원해 한쪽에서는 팔고, 한쪽에서는 다시 사는 수법(가장매매)으로, 권리 이전 없이 거래량만 늘려 1인당 2억~3억 원 수준의 상금을 획득했다.
나머지 위반자들은 △주식선물의 매도·매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 획득 과정에서 반복적인 허수주문을 제출하거나 △시가 단일가매매 시간 등에 대량으로 고가의 허수주문을 반복한 사례로 적발됐다.
조심협 관계자는 "주가를 상승시켜 매매차익을 취하려는 목적이 아니더라도 시장질서를 교란시키는 거래는 그 행위만으로 과징금 제재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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