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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미뤄지는데 대규모 증액 예고까지… 버거워진 '재난지원금' 3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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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는 미뤄지는데 대규모 증액 예고까지… 버거워진 '재난지원금' 3월 지급

입력
2021.03.11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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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추경 데드라인 18~19일→25일로 늦춰
문 대통령 "농민에게도 재난지원금 지급" 공식화
여야 논의 난항...3월 지급 불투명해져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15조 원 규모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 국회 심의가 지연되면서 전 국민 재난지원금 3월 지급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농어민 등 지원 대상 확대를 위한 대규모 증액도 예고돼 있어 여야 논의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추경 '데드라인' 25일인데… 일정 못 잡은 상임위도


11일 정부와 정치권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이날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시작으로 추경 논의를 시작한다. 이날 안건이 상정돼도 예산결산소위원회 등을 거치면 17일에야 상임위 안을 마련한다.

더구나 기획재정위원회 등 일부 위원회는 아직 추경 심의 일정을 확정하지도 못했다. 주요 상임위의 추경안 심의를 마쳐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논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일정은 당초 목표보다 미뤄질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 등으로 정치권에서 추경에 대한 논의는 뒤로 밀리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당초 18~19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었지만, 이에 앞서 진행돼야 할 상임위와 예결위 일정이 미뤄지면서 ‘데드라인’을 25일로 늦춘 상태다.


주호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이학구 중앙회장으로부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주호영(왼쪽 두번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국민의힘 정책간담회에서 이학구 중앙회장으로부터 '2021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관련 한농연 요구사항'을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농어민 지원금 등 대규모 증액 예고

이 가운데 민주당이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보다 추경 규모를 늘릴 것으로 예고하고 있어 여야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우선 구체적인 규모가 거론되는 것은 농어민 지원 예산이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 농민을 포함하자는 민주당의 의견을 반영하라고 지시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가 공식화됐다. 이에 농해수위에서는 서삼석 민주당 의원이 농어민 가구에 100만 원씩 지급하는 안을 포함 총 1조3,000억 원의 증액을 제안했다.

정부안의 8.7% 수준인 대규모 증액 제안인 만큼, 농해수위를 통과한다고 하더라도 예결위에서 논의가 필요하다. 서 의원 안대로 농어민에게 보편지원을 할지, 아니면 화훼농가 등 피해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선별지원을 할지도 고민해야 할 사항이다.


노점상·소상공인 등 세부 대상 선정 문제도

이미 마련된 정부안에 대한 지적도 나온다. 이번에 신규로 노점상 등 사각지대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지원 대상이나 규모 산정 방식이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발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보고서에서 “예산 추계가 부정확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전국 지자체 관리대상 노점상 4만 개에 대한 지원 계획을 밝혔는데, 이는 전국 지자체의 현황을 조사한 것이 아니라 충남 지역의 전통시장 내 노점상, 서울 지역의 전통시장 밖 노점상을 각각 조사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 것이라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자영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에 대해서도 "아직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만큼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수립한 뒤 재정 소요를 면밀하게 추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총 5단계로 구분한다는 큰 틀은 나왔지만, 지방자치단체별로 집합금지 업종 등 방역 수준이 다를 수 있어 이를 명확히 해야 하고, 200만 원 지급 대상인 '경영위기업종'의 판단 기준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예정처는 "지난해 부가가치세 신고일이 2월 25일까지였기 때문에 매출액 증감 여부에 따른 소상공인, 소기업 수를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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