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긴급토론회 개최>
LH 임직원 투기 의혹 제도개선 방안 논의
"투기 국민적 공분 크지만 사각지대 많아"
"3기 신도시 선정 발표 날 익명 제보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파문이 커지면서, 투기 공무원에 대한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LH 투기 의혹을 폭로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소속 변호사들은 "현행 법과 제도가 투기 방지를 위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전면적인 부동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민변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LH 임직원 등 공직자 투기 의혹의 법적 평가와 제도 개선방안' 긴급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LH 임직원들의 투기 제보 이후 사건 경과와 이에 대한 법적 평가, 공공주택지구의 토지 투기 규제를 위한 입법·제도적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발제를 맡은 참여연대 이강훈 변호사는 "정권마다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하는 정책 일관성 부재가 넓은 사각지대의 투기적 시장 행태를 낳고 있다"며 "투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강하지만, 실제로 이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공주택특별법에서는 공직자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누설 금지 대상 정보의 범위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라서,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변호사는 "현행 법은 공공기관 직원의 위반 사례 발견이 매우 어렵게 돼 있고, 처벌 가능 범위도 넓지 않다"며 "'재직 중 취득한 미공개 중요정보' 정도로 처벌 범위를 넓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정보를 이용한 공직자만 처벌하고, 이를 전달받은 제3자는 처벌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고 지적했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미공개 중요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거래 금지 △미공개 중요정보를 알게 된 자의 거래 금지 △신고 및 검증 시스템 구축 △처벌 규정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긴 법 개정안이 제시됐다.
이 변호사는 "투기 행위자들이 투기 이익을 보유하는 걸 방치하면 청년들의 주택 취득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투기이익 몰수·추징 제도 도입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현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도 "부동산 투기시스템을 바꾸지 못하면 이런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며 "제도 개선을 위해 국회와 행정부가 노력하고 국민들도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투기 의혹을 제보받아 폭로하게 된 상세 경위를 공개했다. 서성민 민변 변호사는 "정부가 3기 신도시 선정지를 발표한 지난달 24일 오후,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며 "추가 필지 확인 작업을 거쳐 신도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최종 판단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이어 "최초 제보자에 대한 문의가 많지만, 제보자 연락처 외에 민변과 참여연대가 파악한 사항은 없다"며 'LH 직원이 내부고발에 나선 것 아니냐'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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