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없는 사업조정협의회
두 달째 "구성 중"… 후속?절차 중단
사업계획 단일 의견 내라면서?
갈등 관계 주주 협의회 포함 요구
광주시 서구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2단계) 시계가 멈춰 섰다. 인허가권을 쥔 광주시가 지난 1월 사업시행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식회사(빛고을)와 4차 사업계획 변경안에 합의한 이후 후속 행정 절차를 밟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공원 부지 내에 들어설 아파트를 두고 고분양가 논란이 불거지자, 시가 법적 근거도 없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재조정하겠다고 하더니 두 달째 위원 선정도 못해 "광주시가 사업을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다.
시는 빛고을 측과 7개월여간 협의를 거쳐 지난 1월 13일 중앙공원 1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안을 내놨다. 명품 도시공원을 만들고, 아파트 2,827가구를 3.3㎡당 평균 1,533만~1,900만원(후분양)에 공급한다는 내용 등이 골자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모든 게 순항하는 듯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 측 일부 주주인 (주)한양이 생뚱맞게 "아파트를 선분양 방식으로 3.3㎡당 1,600만원대에 공급할 수 있다"고 구두 제안한 이후 모든 일정이 사실상 올스톱됐다. 시는 이미 한양 제안이 현실성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도 한양 측에 별도로 사업계획안 제출을 요구하더니, 돌연 지난달 15일엔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업조정협의회를 만들어 사업계획을 다시 조정하겠다고 나섰다. 사업조정협의회 구성의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시민 공감대가 중요하다"(이용섭 광주시장)며 밀어붙였다. 그러면서 같은 달 18일 예정됐던 사업계획 변경안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까지 미뤘다.
빛고을 측은 이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조정협의회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관련 법에 따라 후속 행정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하소연했다. 실제 빛고을 측은 사업계획안 변경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라도 열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시는 요지부동이다.
더 황당한 것은 시가 한 달이 다 되도록 사업조정협의회도 구성하지 못 하면서 협의회 운영 기간을 3개월 이내로 하되, 협의를 통해 3개월 연장할 수 있다고 밝힌 점이다. 특히 시가 빛고을 측에 단일 의견을 결정할 수 있는 위원들(3명)을 추천해달라고 하면서, 아파트 시공권 배분 등을 놓고 빛고을 내 70% 주주들과 척진 한양 관계자를 위원에 포함시키자고 요구하는 이중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 빛고을 측은 "지금껏 단 한 번도 단일된 의견을 내지 않은 적이 없는데, 의견 충돌이 예상되는 한양 관계자를 협의회 위원으로 넣자는 것은 사업을 질질 끌어 결국 망치게 하겠다는 얘기와 같다"고 발끈했다. 참다 못한 빛고을 측은 지난 4일 시에 공문을 보내 "대표성도 없는 사업계획안을 일방적으로 유포해 사업에 지장을 주고 있는 한양을 협의회에 포함시키자는 요청을 더 이상 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했다.
이처럼 사업이 답보상태에 빠지면서 사업 예정 부지 소유주들의 반발도 커지고 있다. 토지 보상이 기약 없이 미뤄지면서다. 일각에선 "이런 게 이 시장이 임기 내내 주장해 온 혁신행정이냐"는 비난도 나온다.
시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그 동안 빛고을 측과 사업 조정 실무협의를 두 차례 진행하고 외부 전문가 위원 구성을 위해 시민단체 등에 추천을 의뢰한 상태"라며 "이달 중으로 협의회 구성을 마치고 협의회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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