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간편장부 프로그램' 등 사업자 지원 시스템 마련
국세청이 '전 국민 고용보험' 시행을 위해 일용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등의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전담하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을 11일 출범시켰다.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일용근로자, 특고 등의 소득자료를 월별로 수집해 근로복지공단에 제공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소득세법과 법인세법 개정으로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 주기가 일용근로자는 분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인적용역형 사업자는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각각 단축된다. 인적용역형 사업자에는 보험설계사와 방문판매원 등 물적 설비 없이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신고 주기 축소로 이들을 고용한 사업자의 신고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이에 국세청은 홈택스 페이지에 ‘간편장부 프로그램’을 탑재해 영세 사업자들이 종업원 관리, 급여내역 관리 등을 쉽게 하고, 바로 소득자료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준비단은 업종별 자료 수집 대상자 현황을 분석한 뒤, 이 자료를 토대로 각 사업자에게 신고 방법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다. 사업자 신고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소득파악 업무를 시스템적으로 구축할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은 효율적 복지전달체계의 일익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세행정에서 복지행정지원까지 아우르는 역할을 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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