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할부금리 연 5.9% 유지... 담합 가능성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의 휴대폰 할부금리 담합 의혹과 관련해 조사에 착수했다. 휴대폰을 할부로 산 소비자가 매달 이통사에 내는 수수료 비율을 이통 3사가 동일하게 유지하는 것이 담합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11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번 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본사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이통 3사가 할부금리를 연 5.9%로 유지하고 있어 담합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은 “통신 3사의 단말기 할부금리가 5.9%로 동일하게 10년 유지되는 것은 담합 가능성이 있다”면서 "기준금리가 (2009년) 당시 3.25%에서 0.5%까지 하락했는데 어떻게 이것(단말기 할부금리)이 유지되는지에 대해 이른 시일 내 조사해 할부금리 인하 등 필요한 조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휴대폰 할부금리란 소비자가 이통 서비스를 약정으로 가입해 휴대폰값을 매달 나눠내는 대신 물어야 하는 수수료 비율을 말한다. 이통사가 제조사에 단말기 값을 일시불로 지급하고, 고객으로부터는 매달 이자를 얹은 할부금을 받는 것이다.
할부 수수료 제도는 SK텔레콤이 2009년 수수료율 5.9%로 처음 도입했다. 이어 LG유플러스가 2012년부터 같은 이자를 적용했고, KT는 2012년 도입 후 2017년 연 5.9%로 수수료 비율을 조정했다. 4년째 이통 3사 모두 할부금리 5.9%를 적용하고 있는 셈이다.
공정위는 이 같은 동일한 할부금리 적용이 담합의 결과인지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선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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