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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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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검찰 송치

입력
2021.03.10 11:42
수정
2021.03.10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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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를 저지른 승려 최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지난 5일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방화를 저지른 승려 최씨가 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뉴스1


전북 정읍시 '천년고찰' 내장사 대웅전에 불을 지른 50대 승려가 검찰에 송치됐다.

정읍경찰서는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구속된 승려 A(54)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30분쯤 내장사 대웅전에 인화물질을 끼얹고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낸 후 직접 화재신고를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그랬다"고 범행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속 전 피의 신문에 참석하면서 취재진에게 "죄송하다", "서운해서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사과하기도 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마무리돼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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