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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6명도 예정지 토지 매입...투기성 여부 조사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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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공무원 6명도 예정지 토지 매입...투기성 여부 조사 중

입력
2021.03.10 11:53
수정
2021.03.10 14:46
0 0

박승원 시장 지난 4일부터 조사한 결과 중간 발표
2015년과 2016년, 2019년 각 1명씩 토지 매입
3명은 지난해 취득...5급 2명, 6급 3명, 8급 1명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박승원 광명시장이 10일 오전 경기 광명시청에서 열린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토지 거래 전수조사 중간 발표 기자회견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경기 광명시 소속 공무원 중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매입 직원이 모두 6명으로 확인됐다. 앞서 확인된 6급 직원 1명 외 '5, 6명이 더 있다'는 소문이 사실로 드러난 것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10일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토지거래 전수조사 중간발표’를 통해 “광명·시흥 공공주택지구 등 도시개발지구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조사한 결과 공무원 6명이 토지를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매입 목적과 투기 여부, 취득시 업무상 정보이용 여부 등에 대해 보다 강도 높게 조사해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후 이뤄진 조사로,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들을 상대로 개발지 토지 거래를 조사한 것은 처음이다.

이번 조사에서 확인된 공무원 6명은 5급(사무관·과장급) 2명, 6급(주사·팀장급) 3명, 8급 1명 등이다. 토지 매입 시기는 2015년, 2016년, 2019년 각 1명, 2020년에 3명으로 나타났다. 이들 모두 개발 관련 부서에 근무한 전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직원 A씨는 가학동 임야 793㎡를 매입했으며, B씨는 옥길동 논 334㎡, C씨는 노온사동 밭 1,322㎡ 등을 지난해 매입했다. D씨는 2019년 광명동 밭 100㎡를 매입했으며, E씨는 2016년 노온사동 대지 124㎡, F씨는 2015년 가학동 밭 1,089㎡를 각각 취득했다.

박 시장은 “현장 조사 결과 앞서 드러난 6급 직원 외에 불법형질변경 등의 위법은 없다”고 확인했다. 또 그는 “불법형질변경 한 6급 직원에겐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며 "향후 조사를 통해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지난 9일 압수수색한 경기 광명시 한국토지주택공사 광명시흥사업본부에 관계자들이 드나들고 있다. 뉴시스


시는 앞서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 내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진 뒤 지난 4일부터 해당 부지와 시가 자체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지구의 토지거래를 조사했다. 대상 지역은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 구름산 도시개발사업지구,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광명문화복합단지 도시개발사업지구는 광명도시공사의 자체 조사가 진행중이어서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조사 대상 공무원은 시 소속 공무원 1,308명, 광명도시공사 245명이다. 그러나 이들의 가족과 친인척, 지인 등에 대한 조사는이뤄지지 않아 지자체 자체 조사의 한계를 드러냈다. 박 시장은 "앞으로 직원 가족까지 조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각 도시개발사업 발표일 기준으로 5년 전부터 발표 일까지다. 이는 정부 합동조사단이 광명·시흥신도시 예정지에 대한 조사 기간과 같다.

시는 이와 별도로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직·간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는 광명·시흥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지구와 광명하안2 공공주택지구에 대해 관련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여부를 정부 합동조사단에 조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박 시장은 “이번 조사의 전문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와 법무사, 세무사 등 외부 전문가를 위촉해 부동산 취득세 과세 자료를 이용, 공무원들의 토지거래 현황을 조사했다”며 "위법·부당 행위가 확인되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징계, 고발해 시민 신뢰 회복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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