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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신원 노출… "어떻게 이러냐" 해코지 당한 목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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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실수로 신원 노출… "어떻게 이러냐" 해코지 당한 목격자

입력
2021.03.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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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서 적힌 직장 지우지 않고 제공
법원, 직원 실수 인정 재발방지 약속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대한민국 법원. 한국일보 자료사진

강원도내 모처에서 일어난 폭행사건 목격자의 신원이 법원 실수로 노출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다. 이로 인해 목격자는 피의자로부터 해코지를 당하기까지 했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강원도내 한 지역에서 폭행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은 현장 인근에 있던 A씨에게 증언을 요청했다. A씨는 당시 고민 끝에 상황을 진술하기로 결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몇 달 뒤 사달이 났다. 사건의 당사자인 B씨가 집에 찾아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강하게 항의한 것. B씨는 A씨가 수사기관에서 사건 내용을 진술한 서류를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갖고 있었다.

그런데 이 서류엔 A씨가 다니는 직장과 목격 장소 명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알고 지내던 B씨가 A씨를 특정할 수 있는 실마리가 됐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이 사이는 크게 악화됐다. "목격자의 인적사항이 이렇게 쉽게 노출되면 어떻게 제대로 된 증언을 할 수 있겠냐"는 법조계의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B씨는 지난해 12월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자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하기 전 사건 자료를 법원에 요청, 이 정보를 넘겨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소를 당한 경우 당사자(피의자)는 경찰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정보공개포털 사이트를 통해 고소장 열람이 가능하다.

다만 다만 증인이나 참고인에 대한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도록 돼 있다. 인적사항이 노출될 경우 보복 등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해당 법원은 "복사 과정에서 직장이 노출되는 실수가 있었다"며 "직원에게 주의 또는 징계처리를 할 예정이다. 앞으로 더욱 철저히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은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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