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04년~2018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올해 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된 뒤 처음 이뤄진 고발 조치였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을 때부터 그 존재를 인식했으며, 그럼에도 악의적인 동기로 계속 차명주식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를 감안해 고발 대상에는 2016년~2018년 이뤄진 허위 자료 제출만 담았다.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실질적 지분율은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으로는 26%에 머물렀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실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선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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