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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억대 벌금형 약식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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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허위신고' 이호진 전 태광 회장, 억대 벌금형 약식기소

입력
2021.03.10 10:45
수정
2021.03.1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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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진(가운데) 태광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월 21일 서울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가운데) 태광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2011년 1월 21일 서울 서부지검에서 차량에 올라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호진(59) 전 태광그룹 회장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차명주식 관련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벌금형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김민형)는 이 전 회장을 자본시장법·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난 4일 약식기소했다고 10일 밝혔다. 약식기소는 비교적 혐의가 가벼운 사안인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을 거치지 않고 약식명령으로 벌금형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요청하는 절차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억대 벌금형을 구형했다.

앞서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2004년~2018년 공정위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지정 자료를 제출하면서, 본인 소유 주식을 차명주주(친족, 전·현직 임직원 등)가 보유하고 있는 것처럼 속였다며 올해 1월 그를 검찰에 고발했다. 대기업집단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에 대한 고발지침이 제정된 뒤 처음 이뤄진 고발 조치였다.

공정위는 이 전 회장이 1996년 부친이자 그룹 창업주인 고(故) 이임용 회장으로부터 차명주식을 상속받을 때부터 그 존재를 인식했으며, 그럼에도 악의적인 동기로 계속 차명주식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공소시효를 감안해 고발 대상에는 2016년~2018년 이뤄진 허위 자료 제출만 담았다.

차명주식까지 포함할 경우 이 전 회장 등 총수일가의 실질적 지분율은 39%에 달하지만, 허위자료 제출로 인해 자료상으로는 26%에 머물렀다. 그 결과, 태광그룹은 실제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 회사에선 제외됐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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