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경기도 올해 전기 ·수소차 구매에 4400억원 지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경기도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에 4400억원 지원

입력
2021.03.10 09:28
0 0

지난해보다? 배 늘어난 2만2,785대 규모

수소차 충전 모습. 경기도 제공

수소차 충전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올해 전기차·수소차 등 무공해차 구매보조금으로 총 4,414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지난해 1만1,781대에서 2배 가까이 늘어난 2만2,785대에 대한 지원이 가능한 금액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전기차는 승용차 1만1,381대, 버스 500대를 지원한다. 차량 성능에 따라 승용차는 대당 최대 1,400만원, 버스는 대당 최대 1억2,8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에는 승용차 5,192대, 버스 470대에 대해 보조금을 지원했다. 특히 전기 화물차는 지난해 1,786대에서 3배 가까이 증가한 5,194대를 대상으로 대당 최대 2,500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

수소차는 승용차 3,700대(지난해 1,335대), 버스 10대(지난해 2대) 규모며 승용차는 대당 3,250만원까지, 버스는 대당 3억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도는 5등급 노후 경유차량을 폐차하고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하거나, 도내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 또는 재직자가 전기ㆍ수소 승용차를 구매할 경우 대당 2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무공해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구매 대리점을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상담 후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지원 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대리점에서 해당 지자체에 서류를 제출하는 등 관련 절차를 대행한다.

무공해차 구매에 대한 차종별 대상 지원 단가, 지원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해당 시군 홈페이지 또는 저공해차 통합 정보누리집(www.ev.or.kr)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추진 중인 계절관리제에 따라 5등급 노후경유차의 운행제한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조속히 무공해차로의 전환이 요구된다”라며 “구매지원금 외에도 최대 530만원의 세제 혜택과 함께 연료비까지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