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민변 "투기 의혹 LH 직원, 업무 관련성 없으면 형사처벌 어려워"

알림

민변 "투기 의혹 LH 직원, 업무 관련성 없으면 형사처벌 어려워"

입력
2021.03.10 09:30
수정
2021.03.10 10:16
0 0

광명·시흥 투기 의혹 고발 주도한 김태근 변호사
"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자는 형사처벌 가능"
"공직자 부동산 투기, 자본시장법에 따라 규제해야"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공익감사청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이번 투기 의혹 제기를 주도한 김태근 변호사는 업무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 일부 LH 직원들에 대한 형사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국회의 입법에 따라서 투기수익의 환수는 가능한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

민변 민생경제위원장인 김 변호사는 9일 YTN 라디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에 출연해 현 상황에서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에 적용할 수 있는 혐의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눴다.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비밀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부패방지법 위반 직무관련성이 있는 직원이 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위반 ③신도시 관련 부서 근무자가 아닌, 직무관련성이 없는 LH 직원이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방지의무 위반 등이다.

김 변호사는 "앞의 두 경우 형사처벌과 투기이익 몰수가 가능한데, 세 번째는 공직자윤리법상 형사처벌 규정이 없다 보니 단순 징계사유로 형법상 투기이익을 몰수할 수 없다"고 했다.

정치권에서 소급 입법을 통한 처벌과 이익 환수가 논의되는 데 대해 김 변호사는 "형사처벌은 소급해서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했지만 "투기 이익을 행정적으로 소급하는 것은 상대방의 신뢰에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한데 이 경우에 공사 직원의 신뢰를 보호할 만한 여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이번 사건이 아닌, 과거 신도시 토지를 매입하고 투기 이익을 올렸던 사례까지 처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김 변호사는 "시효가 이미 10년이 지나서 2기 신도시까지 가기에는 어려울 것 같고 3기 신도시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뉴스1

9일 경기 고양시 덕양구 창릉신도시 예정부지의 모습. 뉴스1

현재 민변과 참여연대는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자본시장법에 준해서 엄하게 처벌하자'는 취지의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를 청원했고,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이를 대표발의했다.

김 변호사는 "1970년대 강남신도시개발 때도, 1기 신도시 (경기도) 분당·일산 때도, 2기 신도시 판교 때도 처벌을 받았지만 공직자의 투기 행위는 계속됐다"면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서 제대로 된 처벌 규정이나 제재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한편 민변과 참여연대가 정부 조사단의 공조 요청을 거부한 것을 두고 김 변호사는 "(의혹을 고발한) 시민단체가 꼭 정부 전수조사 결과에 발판을 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기 때문"이라며 "꼭 민변과 참여연대가 아니어도 신뢰할 수 있는 언론사나 감사원 등과 같이 전수조사 결과를 검증하면 된다"고 했다.

인현우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