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31일까지 연납신청·납부 시 연세액 할인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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