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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3월에도 가능해요"… 7.5%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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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할인 3월에도 가능해요"… 7.5% 할인

입력
2021.03.10 08:43
수정
2021.03.10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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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까지 연납신청·납부 시 연세액 할인

사진은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뉴스1

사진은 대형쇼핑몰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 자동차 충전소. 뉴스1


울산시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1월에 이어 3월에도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내는 자동차세를 한 번에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3월에 연납 시 자동차세 1년 세액의 7.5%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납신청은 차량이 등록된 구·군청 자동차세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인터넷(www.wetax.go.kr), 스마트폰(스마트위택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납부방법은 16일부터 31일까지 연납고지서를 받아 금융기관, 신용카드, 현금 자동 입출금기, 인터넷 및 앱 등을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후 연내에 다른 시·도로 주소 이전을 할 경우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또 차량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양도·폐차일 이후의 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금융기관의 예금금리보다 높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며 "1월에 신청하지 못한 시민들께서는 3월 자동차 연납제도를 적극 활용해 많은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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