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들과 청담 음식점서 영업제한시간 넘겨
감염병예방법 위반…소속사 "심려끼쳐 죄송"
아이돌 그룹 동방신기의 멤버 유노윤호(본명 정윤호)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방역수칙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사실이 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날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영업 제한 시간이 지나고도 음식점에 머무른 정황과 관련해 정씨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최근 입건해 수사 중이다.
정씨는 지난달 말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음식점에서 지인 3명과 함께 자정 무렵까지 시간을 보낸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당국은 지난달 15일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단계로 하향조정하면서 식당, 카페 등 운영 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 바 있다.
정씨의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날 공식 입장을 내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소속사 측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상황에 심려를 끼쳐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유노윤호는 한순간의 방심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드린 점을 깊이 자책하며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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