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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교내 불륜' 남녀교사 경징계에 교육단체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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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 '교내 불륜' 남녀교사 경징계에 교육단체 반발

입력
2021.03.09 15:58
수정
2021.03.09 18:2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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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전경


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유부남·미혼 여교사 불륜 사건의 당사자들이 경징계를 받은 데 대해 지역 교육단체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는 9일 성명을 내고 "학생들의 수업시간, 현장체험학습 중에도 수차례 애정 행각을 벌인 남녀교사에게 견책과 감봉이라는 처분이 내려졌다"며 "제 식구 감싸기식 행정"이라고 비판했다.

시민연대는 "시민정서와 법상의 괴리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번 사안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며 "또다시 교사들에게 면죄부를 준 꼴이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교사들에게는 보다 높은 수준의 도덕을 기대하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라고 밝힌 이들은 "학생들이 교실에 있고 학생들의 안전지도에 집중해야 할 시간에, 교사로서의 본분을 잊고 개인의 성적 쾌락을 탐닉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어떤 학부모가 그런 교사들을 믿고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겠느냐"며 이번 처분에 대해 교육청이 전면적인 재검토를 할 것을 촉구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불륜 당사자인 유부남 A교사에게는 감봉 1개월을, 미혼녀 B교사에게는 견책 처분을 내렸다. 이들 교사들은 인근 학교로 각각 전보된 상태다. A교사는 6개월 자율연수에 들어갔고, B교사는 휴직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장수=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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