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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잘 못하면 때려" 경찰,  시각장애학생 폭행 음악교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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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 잘 못하면 때려" 경찰,  시각장애학생 폭행 음악교사 조사

입력
2021.03.09 15:08
수정
2021.03.09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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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학교 졸업생 고소장 제출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 익산경찰서 전경.


전북의 한 특수학교를 졸업한 학생이 학창시절 음악교사에게 지속적으로 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경찰이 조사 중이다.

전북 익산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특수학교 음악교사 A씨를 조사 중이라고 9일 밝혔다.

A교사는 2010~2014년 지역의 한 특수학교에서 성악수업을 하면서 시각장애를 가진 B씨의 복부와 얼굴 등을 때리고 폭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12월 경찰서에 A교사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교사가 수업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노래를 잘 부르지 못하면 폭언을 하거나 주먹으로 복부와 얼굴을 때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교사는 "성악가가 꿈인 제자를 지도했을 뿐 폭행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장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최근 고소인을 한차례 불러 조사했다"며 "사실 관계가 확인되면 피고소인 등을 조사할 예정이지만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김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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