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일 주주총회에서 연임 여부가 결정될 최정우 포스코 회장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사주를 매입한 혐의로 고발 당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참여연대는 9일 최 회장 등 포스코 임원 64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금속노조 등은 최 회장 등이 지난해 3월 12~27일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포스코 주식 1만9,209주(주당 17만원, 기준 약 32억원)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은 임직원이 회사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못하게 하고 있다. 최 회장 등은 지난해 4월 10일 포스코가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수 계획을 의결, 공개하리라는 걸 알고 한 달 전에 자사주를 미리 사들였다는 것이다.
금속노조 등은 고발장에서 “최 회장 등은 당시 자사주 매입 계획을 몰랐다고 하지만, 64명의 임원이 특정 시기에, 그것도 사전 공모한 듯 인당 100~300주 내외로 비슷하게 사들였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포스코 측은 “당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가가 급락하는 상황에서 각 기업 임원들이 책임경영을 위해 자사주 매입을 선언하는 경우가 잇따랐고, 포스코 또한 주가가 연초 대비 최대 42%까지 급락해 책임경영 의지를 시장에 선보인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게 자사주 매입"이라며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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