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도심 도로 최하위 차선을 자전거 등의 운행을 위한 저속지정차로로 지정하고, 해당 도로의 최고 운행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대상 도로는 한양도성을 따라 설정한 녹색교통진흥지역 내 자전거우선도로다. 편도 3차로 이상의 도로에서는 가장 하위차로(맨 오른쪽 차로)의 제한속도를 시속 20㎞로 설정하고, 자전거나 개인용 이동장치(PM)가 안전하게 주행할 수 있게 하는 ‘저속 지정차로제’가 도입된다.
시 관계자는 "저속 지정차로제 정식 도입을 위해 정부·국회에 도로교통법 개정을 건의하는 한편 연내 착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PM의 ‘장비 속도’ 규정은 시속 25㎞이다. 그러나 전동킥보드 및 자전거에 대한 ‘운행 속도’ 규정은 없어 과속 사고 우려가 컸다. 이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PM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로 제한하는 것도 추진된다.
보도 위 PM 무단 주차로 보행에 불편이 생겼을 때 과태료 부과 없이 견인이 가능하도록 하는 법령 개정도 건의할 계획이다. 지금은 과태료 부과가 선행돼야만 견인이 가능하다.
이혜경 서울시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해서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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