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조 혐의 어린이집 원장도 재판 넘겨져
자폐증 판정을 받은 5세 아동을 포함해 원생들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보육교사 학대 행위를 방조한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김희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20대)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기소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또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 전 원장 B(40대)씨도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월과 12월 인천 서구의 한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장애아동 5명을 포함한 1~6세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는 등 학대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해당 어린이집 7개 교실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두달치 영상을 분석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이 원생들에게 자행한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달했다. 장애아동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거나 걸레 등으로 떄리고 원생을 사물함으로 밀어넣은 뒤 문을 닫거나 넘어뜨리는 장면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육교사들이 원생들에게 노트북으로 영상을 보여주며 방치한 채 교실에서 고기를 구워먹는 모습도 CCTV에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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