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숙 의원 "편법증여 조사 강화 필요"
지난 5년간 증여재산이 9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돼 재산을 미리 증여하는 움직임이 있었던 데 더해 집값 상승 등으로 증여 유인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5~2019년 상속 및 증여 분위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9년 총 상속·증여재산은 112조9,808억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과 비교하면 33조2,961억원(41.8%) 늘어난 규모다.
특히 증여재산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증여재산은 2019년 기준 74조947억원으로 5년 사이 35조592억원(89.8%) 늘었다. 반면 상속재산은 같은 기간 40조6,492억원에서 38조8,681억원으로 소폭 줄었다.
양 의원은 "2016년까지 10%였던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단계적으로 축소되면서 재산을 미리 증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다주택 규제 강화와 집값 상승으로 자녀들이 자력으로 주택을 구매하기 어려워진 것도 증여재산 증가의 원인으로 제기된다"고 분석했다. 실제 증여재산 가운데 건물은 2017년 5조8,825억원에서 2019년 8조1,413억원으로 급증했다.
과세 대상 상속·증여재산 규모는 작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 기준 과세대상 상속·증여재산은 45조8,749억원이었다. 특히 상속재산 피상속인 34만5,290명 중 과세대상은 8,357명(2.4%)이었으며, 과세대상 증여건수는 전체의 42.4% 수준이었다.
양 의원은 "자산소득이 근로소득보다 더 높게 상승하는 상황에서 부의 세습을 합리적으로 분산하고 편법 증여 조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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