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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다툼 끝 '전패'로 마무리 된 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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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개월 다툼 끝 '전패'로 마무리 된 트럼프 '대선 불복' 소송

입력
2021.03.09 1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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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스콘신주 우편투표 관련 무효 소송
1·2심 패소 이어 연방대법도 상고 기각
최소 50건 '선거 사기' 소송 전부 패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미시간주 랜싱 유세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고 있다. 랜싱=AP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27일 미시간주 랜싱 유세에서 비를 맞으며 연설하고 있다. 랜싱=AP 연합뉴스

마지막 희망도 역시나 헛된 기대였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기했던 ‘대선 무효’ 소송 중 마지막 건에 대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1월 3일 이후 4개월에 걸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선거 사기 주장이 결국 ‘몽니’로 마무리된 것이다.

연방대법원은 8일(현지시간)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위스콘신주(州) 투표 과정에 하자가 있다면서 대선 결과를 무효로 해달라고 주장한 소송을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위스콘신 선거관리위원회가 주법을 무시한 우편투표 규정을 만들어 부재자 투표를 확대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냈다. 그러나 연방 1심에 이어 공화당이 지명한 판사 3명으로 구성된 2심도 만장일치로 트럼프 측 패소 판결을 내려 대법원의 판단에 맡겨졌다.

절대 보수 우위 구도로 재편된 대법관들에게도 트럼프의 하소연은 먹혀 들지 않았다.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이려면 대법원장을 포함, 대법관 9명 중 최소 4명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상고가 기각됐다는 건 많아야 3명만 트럼프의 주장에 동의했다는 의미다. 9명 중 6명이 보수로 분류되는 대법원 성향도 원고 측 논리를 재검토할 가치가 없다고 본 것이다. 다만 개별 대법관의 찬반 여부는 공개되지 않았다. 트럼프 측도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다.

이로써 트럼프의 대선 불복 도전은 ‘공식 영역’에서 종지부를 찍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우편ㆍ사전 투표 과정에서 광범위한 부정 행위가 있었다고 줄곧 주장하며 최소 50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퇴임 후에도 고집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지난달 플로리다에서 열린 보수정치행동회의(CPAC) 연설을 통해 “선거는 조작됐고 법원은 방관했다”고 거듭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나 마지막 소송이 심리 대상에조차 오르지 못하면서 트럼프의 선거 사기 주장은 법정 전패를 기록하며 씁쓸하게 막을 내렸다.

김진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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