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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선고, 11일서 23일로 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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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이민걸·이규진 선고, 11일서 23일로 또 연기

입력
2021.03.0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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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으로 기소된 이민걸(왼쪽 사진) 전 법원행정처 기조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연합뉴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불거진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기소된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등 전ㆍ현직 판사 4명의 선고 기일이 이달 11일에서 23일로 또다시 미뤄졌다. 이 사건은 피고인들의 혐의 상당수가 사법농단 사태 정점에 있는 양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과도 맞닿아 있어, 1심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 윤종섭)는 오는 11일로 예정됐던 이 전 실장과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등의 1심 선고 기일을 23일로 연기했다. 함께 재판을 받았던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 심상철 전 서울고법원장(현 수원지법 성남지원 원로법관) 등 2명의 선고도 미뤄졌다.

애초 이들 4명의 선고 공판은 지난달 18일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 전 실장의 변론재개 신청이 지난달 10일쯤 법원에 접수됐고, 이후 이달 11일로 연기됐다. 당시 재판부는 변론재개 신청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면서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추가 시간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선고를 사흘 앞둔 이날, 재차 연기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번에 재판부가 또 선고기일을 미룬 정확한 사유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법원 관계자는 “워낙 기록이 방대하고 복잡한 사건”이라며 “이번에도 기록 검토 및 판결서 작성을 위해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법원 안팎에선 이 사건 1심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사법농단 사태의 ‘실무자’로 지목된 이 전 실장과 이 전 위원의 공소사실 대부분이 양 전 대법원장은 물론, 박병대ㆍ고영한 전 법원행정처장, 임 전 차장 등 ‘윗선’의 혐의와 겹치는 탓이다. 통합진보당(통진당) 행정소송 개입, 국제인권법연구회를 비롯한 판사 모임 와해시도 등 혐의가 대표적이다. 사법농단 ‘몸통’에 해당하는 핵심 인물들에 대한 향후 선고 결과를 가늠해 볼 바로미터일 수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들 간 공모관계 인정 여부는 남아 있는 다른 사법농단 사건 재판에도 영향을 줄 가능성이 크다. 실제로 재판장인 윤종섭 부장판사를 포함, 구성원이 동일한 다른 재판부(형사합의36부)에선 임 전 차장 사건을 심리하고 있기도 하다. 아울러 그동안 ‘6연속 무죄’가 선고됐던 다른 사법농단 재판들과는 달리 이번에 처음으로 ‘유죄’ 판단이 나올지도 관심사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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