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공익신고 받고 수사의뢰
인천시교육청이 교장공모제 면접시험 문제가 사전 유출됐다는 공익신고를 받고 자체 감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8일 인천시교육청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시교육청 감사관실은 지난 1월 도성훈 교육감의 전 정책보좌관 A씨와 장학관 B씨가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를 유출했다는 공익신고를 받았다. 감사관실은 자체 조사를 거쳐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씨와 B씨는 초등학교 4곳과 중학교 4곳의 교장을 공개모집으로 뽑았던 지난 3월 1일자 내부형 교장공모제 면접 문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의혹이 제기되자 자리에서 물러나 현재 시교육청 산하기관과 일선 학교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 B씨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인천지부 출신으로, A씨는 전교조 인천지부 정책실장도 지냈다.
시교육청과 경찰은 공식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구체 내용을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자체 감사를 거쳐 수사를 의뢰했다"며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어 자세한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시민단체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경찰의 철저한 조사와 도성훈 교육감의 투명한 해명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주민투표로 선출된 1·2대 교육감 모두 뇌물수수로 구속돼 인천교육청은 '비리 교육청'이라는 불명예를 얻었다"며 "관련 비리가 사실이라면 시민들에게 또 다시 큰 실망을 주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천교원단체총연합회도 지난 5일 입장문을 통해 "불법 의혹에 대해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전면적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인천교총은 "지난해 내부형 무자격(교장자격증 미소지) 교장 공모로 임용된 교장 65명 중 44명이 특정 노조 출신이었다"며 "불법 행위가 사실로 들어날 경우 무자격 교장 공모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장공모제는 교장 임용 방식을 다양화하자는 취지로 2007년 처음 도입됐다. 교장자격증 소지자나 교육경력 15년 이상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내부형 교장공모제의 경우 학교와 교육지원청에서 각각 진행한 평가결과를 합산해 교육감에게 추천할 후보자를 선정한다. 평가 비중은 서류심사 40%와 심층심사 60%로, 심층심사는 면접 외에 학교경영계획서 발표와 상호토론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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