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대장 퇴근 동승도 “배려 차원, 특혜 아냐”
안승남 경기 구리시장의 아들 안모씨가 구리시청에서 복무하고 있는 것이 병역 특혜 아니냐는 일부 방송사 보도에 대해 군(軍)이 “규정에 맞게 보직이 분류된 것”이라고 밝혔다. 안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해 시청에서 상근 예비역으로 복무하고 있다는 것이다.
안 시장이 7일 블로그에 올린 민원 회신문에 따르면 지상작전사령부는 “안 시장의 아들 안씨는 2020년 11월17일 군 입대 당시 상근예비역으로 분류돼 군 복무를 하고 있다”며 “당시 병 인사관리 규정에 따라 출퇴근 소요 시간 및 거리, 동일행정구역 단위, 업무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규정에 맞게 보직이 분류됐다”고 밝혔다. 안씨가 구리시청에서 복무하게 된 과정에서 시장의 영향력이 있었는지를 밝혀달라는 안 시장 측 민원제기에 대한 답이다.
안 시장 아들이 자신이 복무중인 지역대 대장의 차를 타고 수차례 퇴근한 것과 관련해서도 정상적인 활동으로 판단했다. 지상작전사령부는 “확인 결과 해당 지역대장은 안씨 외에 다른 상근예비역들도 퇴근할 때 태워준 적이 있으며, 다른 동 대장들도 같은 방향에 사는 소속 부대 상근예비역을 퇴근 시 태워다준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특정 인원에 대한 특혜가 아니라, 군 간부로서 병력관리와 부대원에 대한 배려차원에서 이뤄진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회신했다. 이 같은 병역특혜 대가로 해당 부대의 예산이 증액됐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2021년 구리시 예비군 육성지원금 예산은 안씨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 이미 확정됐다”며 “예산 증가도 차량 임차비 증액, 노후물품 교체 예산 증액 등에 따른 결과일 뿐 안씨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안 시장은 이런 내용의 공문을 공개하면서 정치인인 자신과 연예인(배우)인 아들의 손상된 명예회복을 위한 조치로 SBS의 사과방송과 함께 관련 기사 등의 삭제를 요구했다.
안 시장은 “SBS는 왜 이 같은 왜곡·편파·선정보도를 했는지 밝히고 사과해야 한다”며 “이런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심의 신청, 징벌적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형사상 소송 등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앞서 SBS는 지난달 8시 뉴스를 통해 안 시장 아들이 시청 시장실 바로 아래층에서 군 복무를 하고 있고 상관인 지역대장이 아들을 몇 차례 퇴근길에 집까지 태워줬다며 특혜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안 시장은 "어떠한 특혜나 청탁도 없었다"며 군에 관련 의혹에 대한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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