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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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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특사경 '미스터리 쇼핑' 기법으로 불법 사금융 단속 강화

입력
2021.03.0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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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님 가장해 증거 확보...불법 전단지 수거인력도 투입

경기도특사경이 수거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이 수거한 불법 사금융 전단지. 경기도 제공

경기도특사경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현장을 단속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올해 더욱 강화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미스터리 쇼핑(Mystery Shopping) 수사요원은 손님으로 가장해 불법 광고물의 전화번호로 통화하거나 해당 업체 방문, 자료 수집, 데이터베이스(DB) 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기간제노동자로 도는 올해 수사요원 4명과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 등 총 8명을 선발했다.

경기도특사경은 2019년부터 지방정부 최초로 미스터리 쇼핑 수사요원을 채용해 2019년 28명, 2020년 36명 등 2년간 총 64명에 달하는 불법대부업자 등을 검거했다.

온라인모니터 요원 4명은 온라인을 통한 불법 사금융, 부동산, 다단계(코인판매, 주식 리딩방) 범죄, 청소년 유해 약물 대리구매 등의 수사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사이트를 모니터링한다.

8일부터는 불법광고물 수거 인력 16명도 현장에 투입될 예정이다. 이들은 도내 번화가, 청소년 밀집지역 등을 다니며 불법 대부업이나 청소년 유해매체 등 불법 광고물을 수거해 증거를 확보하는 역할을 한다. 이들이 지난해 1년간 수거한 불법광고물만 29만4,000여장에 달한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불법 사금융이 늘어나고, 허위광고로 인한 불법 다단계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며 “미스터리 쇼핑 수사를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와 불법 다단계, 청소년 유해약물 대리구매 등 온라인 상 불법행위까지 확대해 도민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불법 대부로 인한 피해 신고 및 제보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www.gg.go.kr/gg_special_cop)나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을 이용해 신고할 수 있다.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해도 된다.

이범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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