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 학생을 찾아가 폭행한 40대 아버지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한 사실을 알고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쯤 가해 학생인 B군을 찾아가 '네가 내 아들을 때렸냐"며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날 자신의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한 다른 친구 C군을 친구를 찾아가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 등을 때려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아동을 상대로 폭력을 행사하고 위험한 물건으로 상해를 가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과 과거 폭행으로 여러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점, 자녀가 폭행을 당하고 금전을 달취당한 것을 알고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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