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개월간 수도권에서 운행하다 적발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3만3,600여대에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서울·경기·인천 지역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단속 대수를 집계한 결과, 총 4만6,037대가 적발됐다고 4일 밝혔다. 적발 차량 중 실제 과태료가 부과될 차량은 저공해 조치에 참여한 차량을 제외한 3만3,682대다. 1만2,355대는 조기 폐차, 저감 장치 장착 등 저공해 조치에 참여했다.
환경부는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2020년 12월∼2021년 3월) 동안 주말, 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6시~오후 9시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지역 운행을 제한하고 있다. 위반 시 1일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과태료가 부과될 3만3,682대 중 한 번 적발된 차량은 1만9,822대(59%), 2회 이상 중복 적발된 차량은 1만3,860대(41%)다. 과태료 부과 차량의 64%(2만1,622대)는 수도권 등록 차량이다. 이어 강원(1,710대) 경북(1,383대) 부산(1,357대) 충북(1,188대) 충남(1,093대) 경남(1,064대) 순으로 적발 차량이 많았다.
지난 3개월간 일평균 적발 건수는 1,944건이다. 올해 2월 적발 건수는 일평균 1,531건으로, 계절관리제 운행 제한을 처음 시행한 지난해 12월(2,605건)과 비교해 41% 감소했다.
인천시는 과태료 부과를 위한 사전통지기한(35일) 내, 경기도는 올해 3월31일까지 저공해 조치를 신청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한다. 서울시는 올해 11월 말까지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는 적발 차주들을 대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이번 수도권 운행 제한에서 적발된 차량의 차주들은 서둘러 저공해 조치에 참여해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차량이 먼저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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