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향상 종합계획 수립해 강력 시행
100만원 이상 금품수수 공무원 '원스트라이크아웃'
금품향응 제공업체 입찰·수의계약 제한
지난해 종합청렴도 2등급을 한 대구시교육청이 올해는 ‘2021년도 청렴도 향상 종합계획’을 시행하는 등 1등급에 도전하고 나섰다.
대구시교육청에 따르면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2019년, 2020년 2년 연속으로 종합청렴도 2등급을 달성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시도교육청을 통틀어 유일하게 공직자가 평가하는 내부청렴도 1등급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교육청과 업무경험이 있는 일반 국민이 평가하는 외부청렴도는 3등급으로 전년보다 되레 한 계단 하락했다.
시교육청은 종합 1등급을 위해 부패행위 예방 및 신고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100만원 이상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시 적용하는 ‘비위공직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강력하게 운영키로 했다.
금품ㆍ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된 업체에 대해선 부정당업자로 등록해 3개월 이상 입찰을 제한키로 했다. 동시에 수의계약도 6개월 추가 배제하는 등 교육현장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청렴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도 향상 의지평가’에서 부패 징계자는 학교 평가 결과와 상관없이 ‘0점’ 처리한다. 금품ㆍ향응 제공 업체나 수수 등에 대해 신고할 경우 학교 배점은 높이는 동시에, 부패ㆍ공익 신고제도와 금품ㆍ향응 제공 또는 수수 시 받는 불이익에 대해 전 기관에 주요 사례로 전파함으로써 부패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대구교육청의 청렴문화를 외부 민간영역까지 확산하겠다는 계획이다.
대구시교육청 김영규 감사관은 “교육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교직원들이 학생교육에 집중하고 전념할 수 있는 청렴한 환경을 조성해주는 것”이라며 “우리 교직원들이 금품이나 향응을 요구하지도, 받지도 않지만, 소중한 배움의 공간인 학교를 보호하기 위해 누구든지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시도도 하지 말아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지난해 평가에서 전국 교육청은 종합청렴도 1등급과 최하위인 5등급은 한 군데도 없다. 2등급은 대구시교육청 등 7곳, 3등급 강원도교육청 등 5곳, 4등급 경북도교육청 등 5곳이다. 외부청렴도 1등급은 한 곳도 없고, 내부청렴도 1등급은 대구시교육청이 유일하게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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