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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리발 귀순’ 문책… 22사단장 보직 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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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오리발 귀순’ 문책… 22사단장 보직 해임

입력
2021.03.04 10:12
수정
2021.03.04 10:5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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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육군 장병들이 해안 철책선에서 경계 작전을 펼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2017년 12월 육군 장병들이 해안 철책선에서 경계 작전을 펼치는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뉴시스


국방부는 북한 주민이 헤엄쳐 귀순을 시도한 이른바 ‘오리발 귀순’과 관련해 해당 관할 지휘관인 육군 22사단장을 보직 해임하고 이를 관할하는 8군단장에 대해서도 ‘엄중경고’ 조치를 했다.

국방부는 4일 “22사단 해안 귀순과 관련해 합동참모본부와 지상작전사령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무수행 실태 △상황조치 과정 △수문ㆍ배수로 경계시설물 관리 등 식별된 과오의 정도에 따라 관련자 24명에 대한 인사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육군참모총장이 8군단장을 서면 경고하고 22사단장은 보직 해임 및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여단장과 전ㆍ후임 대대장, 동해 합동작전지원소장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고, 임무수행 미흡에 직간접적 책임 및 참모 책임이 있는 18명의 문책에 대해선 육군 지상작전사령부에 위임했다”고 했다.

22사단은 지난달 16일 북한 주민이 잠수복과 오리발을 착용해 해안 귀순을 시도할 당시, 해당 장면이 총 10차례 군 감시장비에 포착됐지만 이 가운데 8차례를 인지하지 못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번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환골탈태의 각오로 근본적인 보완대책을 강도 높게 추진하겠다”며 “우리 군이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정승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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