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때린 적 있지만 학대한 적 없어"
초등학교 3학년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0대 부부의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이들 부부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숨진 아이 시신에선 손상 부위가 다수 발견됐다.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27)씨와 그의 아내 B씨(28)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일 인천 중구 운남동 빌라에서 딸 C(9)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오전 C양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사인 미상'이라는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통보했다. 국과수는 "C양 시신 여러 부위에서 손상을 확인했다"며 "정확한 사인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A씨 부부는 학대 사실은 일부 인정하면서도 학대치사 혐의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지난해 11월부터 아이가 말을 듣지 않고 거짓말해 훈육 목적으로 플라스틱 옷걸이로 체벌하거나 밥을 주지 않은 적이 있다"면서도 "사망 당일에는 때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B씨 역시 "꿀밤 정도 때린 적은 있지만 학대한 적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A씨는 C양이 숨진 지난 2일 오후 2시 30분쯤 회사에서 퇴근해 귀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같은 날 오후 8시 57분쯤 자택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119에 신고했다. 친모인 B씨는 당시 소방당국에 "아이가 새벽 2시쯤 화장실에서 넘어져 이마와 턱을 다쳤다"며 "저녁에 보니 숨을 쉬지 않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소방당국으로부터 공동 대응 요청을 받은 경찰은 C양 몸에서 발견된 멍자국 등을 토대로 A씨 부부를 긴급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C양은 오빠(10)와 함께 2016년 3월 경기 수원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에서 2018년 초까지 생활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 7월 A씨와 재혼한 B씨는 "전 남편이 군대를 가게 돼 자치단체 도움을 받아 아이들을 보호시설에 보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2018년 1월 인천으로 이사온 뒤 C양 남매를 집으로 데려왔고, 2019년 7월 현재 집으로 이사왔다. C양 남매는 2019년 8월부터 집 인근 초등학교에 다녔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한 지난해 5월부터는 학교에 나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래보다 체구가 작았던 C양은 신학기 개학 첫날인 사망 당일에도 학교에 가지 않았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