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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착수… 전국 최대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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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착수… 전국 최대 규모

입력
2021.03.04 08:33
수정
2021.03.04 22:40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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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거주 3만3700가구 신혼부부 대상?
임대료·관리비 월 최대 35만원, 최장 10년 지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 13일 울산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월 13일 울산 북구 송정 행복주택에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울산시는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을 돕고 인구절벽을 극복하기 위해 ‘신혼부부 주거비 무상지원 사업’에 착수한다고 4일 밝혔다. 전국 최대 규모로 진행되는 이번 사업은 다음달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까지 최장 10년간 총사업비 823억원을 투입, 신혼부부 3만3,700가구의 임대료ㆍ관리비를 보조하는 게 골자다.

혼인신고일로부터 최장 120개월간 임대료는 매월 최대 25만원, 관리비는 매월 최대 10만원까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울산지역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만19~39세 이하 신혼부부로, 나이는 부부 중 연소자 기준으로 적용한다. 시는 사업 시행 첫해인 올해 신혼부부 1,300가구에 임대료 19억원과 880가구에 관리비 5억원 등 총 24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 신청은 오는 5일부터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고, 지원금은 매월 25일 신청인 계좌로 입금된다. 다만 주거급여 수급자와 울주군 신혼부부 주거지원 사업 대상자는 중복 수혜로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결혼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주거 환경을 만들기 위해 매년 지원 대상을 확대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울산= 김창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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