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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 6세 여아 사망... 석방 외삼촌 부부 6개월 만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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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자국' 6세 여아 사망... 석방 외삼촌 부부 6개월 만에 구속

입력
2021.03.03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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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 건물 외벽에 '지방'이 빠진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월 4일 오후 인천 남동구 인천경찰청사 건물 외벽에 '지방'이 빠진 간판이 설치돼 있다. 연합뉴스

여섯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30대 외삼촌 부부가 경찰에 구속됐다. 지난해 8월 경찰이 외삼촌을 긴급 체포했다가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해 석방한지 약 6개월 만이다.

3일 경찰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39)씨와 그의 아내 B(30)씨를 지난달 말 구속했다. A씨 부부는 인천 중구 자택에서 함께 살던 조카 C(사망 당시 6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4시 11분쯤 "아이(C양)가 구토한 뒤 쓰러졌다"고 119에 신고했다. C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C양의 얼굴과 팔, 가슴 등에선 멍자국이 발견됐다.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C양이 사망한 다음날인 지난해 8월 23일 오전 4시쯤 A씨를 조사하다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긴급 체포했다. 당시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조카를 때리지 않았고 멍 자국이 생긴 이유를 모르겠다"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B씨도 경찰에서 "조카가 평소에도 구토를 자주했고 가구 등에도 잘 부딪혔다"며 "멍 자국이 왜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긴급체포 이틀 만인 지난해 8월 25일 C양의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데다 혐의를 입증할만한 증거나 진술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지 않고 A씨를 석방했다.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한 경우, 48시간 안에 구속영장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청구하거나 석방해야 한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C양의 시신 부검 후 "사인을 알수 없으나 멍 자국이 외력에 의해 생겼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내놓았다.

경찰은 6개월간 보강수사를 벌여 "C양이 외력에 의해 사망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전문가 의견 등 정황 증거를 확보하고 A씨와 B씨의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양은 지난해 4월 28일 외할아버지에 의해 외삼촌 부부에게 맡겨진 것으로 파악됐다. C양의 친모와 외할아버지는 경찰에서 "사촌들과 함께 있으면 사회성을 기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며 "아이가 통화할 때마다 밝은 모습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자세한 것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라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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