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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소송에 데이터 조작까지'...대표제약사 대웅제약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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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소송에 데이터 조작까지'...대표제약사 대웅제약의 '민낯'

입력
2021.03.03 16:0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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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침해 아니라는 것 알면서도 경쟁사에 소송
허위자료로 취득한 특허에 대해 소송 제기하기도
공정위, 과징금 23억 부과하고 검찰에도 고발하기로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웅제약의 특허소송을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경환 공정거래위원회 지식산업감시과장이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웅제약의 특허소송을 통한 제네릭약품 판매방해행위 제재와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쟁사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영업방해 목적으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한 대웅제약에 과징금 23억원이 부과됐다. 대웅제약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특허를 취득하고, 이를 바탕으로 소송을 강행하기도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하게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대웅제약 및 대웅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22억9,700만원을 부과했다고 3일 밝혔다. 공정위는 두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웅제약은 자사 위장약 '알비스'의 원천특허가 2013년 만료되자, 경쟁 제약사의 제네릭(복제약·신약으로 개발한 약이 특허 기간이 만료돼 동일 성분으로 다른 회사에서 생산하는 약)을 견제하기 위해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대웅제약은 만료된 원천특허 외에 알비스와 후속 제품 '알비스D'에 대한 후속 특허를 등록했는데, 이를 특허침해 소송에 이용하기로 했다. 일단 특허침해 소송이 제기되면 특허침해 여부와 무관하게 병원·도매상 등이 해당 업체와 거래하기를 꺼린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먼저 대웅제약은 2014년 경쟁 제약사 파비스제약의 제네릭이 알비스의 후속 특허를 침해했다고 특허침해 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웅제약은 소송 제기 전부터 파비스의 약을 조사해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대웅제약은 관련성 없는 실험 보고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 지연 전략을 구사하고, 거래처에 파비스 제품이 판매 중단될 수 있다고 홍보했다. 임경환 공정위 지식산업감시과장은 "이로 인해 파비스의 제조 위탁을 검토하던 일부 제약사가 대웅제약으로 거래처를 바꾸는 등 파비스의 영업이 위축되고 방해됐다"고 설명했다. 결국 대웅제약은 가처분 소송에서 2015년 패소했다.

대웅제약은 허위자료를 제출해 알비스D 후속 특허를 등록하기도 했다. 특허를 받기에는 생동성 실험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자, 실험 및 성공 횟수를 늘리는 것은 물론 세부 수치를 조작해 특허 출원을 강행했다. 대웅제약은 2016년 판매 방해 목적으로 경쟁사인 안국약품에 소송을 제기하며 이같이 허위로 받아낸 특허를 이용하기도 했다.

임 과장은 "공정위가 부당한 특허침해 소송에 대해 제재한 최초의 사례"라며 "고발이 이뤄지면 검찰이 공정거래법 위반뿐만 아니라 특허법 위반에 대해서도 살펴볼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세종=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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