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 혐의... 첫 사법처리 대상
불법 알면서도 긴급출금 승인 의혹
차규근, 대검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출금)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차 본부장은 2년 전 김학의(65) 전 법무부 차관 출국조회를 지시하고 긴급출금을 승인한 책임자로, 이번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첫 사법처리 대상이 됐다. 차 본부장은 이날 검찰 수사중단 등을 요구하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수원지검은 이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출금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차 본부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익제보자 신고에 따르면 법무부 출입국심사과 직원들은 2019년 3월 19일 오전부터 같은 달 22일 오후까지 177차례에 걸쳐 김 전 차관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상부에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차 본부장 지시로 해당 직원들이 의무 없는 일을 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차 본부장은 또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파견 중이던 이규원 검사가 잘못된 사건 번호와 허위 내사번호를 기재해 김 전 차관 긴급출금을 요청하는 등 적법 절차를 위반한 사실을 알면서도 긴급출금 요청을 승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1월 차 본부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고, 지난달엔 차 본부장을 세 차례 불러 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날 오후 “검찰의 수사·기소 타당성을 검토해달라”며 대검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2018년 도입된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과정을 심의하기 위해 도입됐다.
수원지검은 조만간 부의심의위원회를 꾸려 해당 사안을 대검 수사심의위에 올릴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다. 수사심의위가 소집되면 국민의 알 권리, 인권보호 필요성,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수사 계속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구속영장 청구 및 재청구 여부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된 사건의 수사 적정성·적법성 등을 살펴 최종 결론을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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