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현직 선임행정관이 청와대에 근무하면서 약 2년간 사모펀드 시행사의 임원을 겸직했다는 의혹이 2일 제기됐다. 사실이라면 국가공무원법 상 겸직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청와대 인사 검증 부실 논란으로 번질 수도 있는 사안이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근무하는 이모(51) 선임행정관은 지난 2013년 3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해외 투자·컨설팅을 하는 A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에 사내이사로 등재돼 있었다. A사가 설립된 2007년 열린 임시 주주총회 의사록 등에도 이름이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A사의 창립 멤버가 아니냐는 의혹도 받고 있다.
이 선임행정관은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청와대 멤버다. 청와대 근무 기간과 사내이사 등재 기간이 1년 10개월 겹친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공무 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소속 기관장 허가 없이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게 돼 있다.
이 선임행정관은 “사모펀드 회사가 아니라 사모펀드가 투자한 회사의 사내이사였다”면서 “(내가) 등록된 줄 몰랐고, 급여를 받은 적도 없다”고 청와대에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직원 중 비상장사 사외이사는 본인이 신고하지 않으면 이사 여부를 모를 수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다만 내부 진상 조사를 통해 정확한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대응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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