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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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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입력
2021.03.02 1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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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5000만원 대출, 이자? 3% 지원
연간 최대 150만원 혜택

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청. 한국일보 자료사진


충남도가 청년 주거 안전망 확보를 위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펼친다.

2일 충남도에 따르면 오는 10일부터 도청 홈페이지(생활/충남청년마당)에서 무주택 청년의 주택 전·월세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을 받는다.

도와 한국주택금융공사, 농협은행 충남영업본부가 2019년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한 데 따른 것이다.

융자 기간은 2년이며, 1회 연장이 가능해 최장 4년, 연간 150만원의 혜택이 가능하다.

3.5%의 고정금리 중 3%는 도가 지원하고 청년들은 0.5%만 부담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도내에 주소를 두거나 충남 소재 대학 또는 직장에 재학·재직 중인 만 19∼39세의 무주택 세대주 청년(신혼부부는 40세까지)이다.

신청 자격은 학생·취업준비생은 부모 연 소득 6,000만원 이하,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직장인은 4,000만원 이하다. 단 도내 전?월세보증금 1억원 이하인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만 신청 가능하다.

안연순 청년정책과장은 “청년 전월세 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통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에 따른 정주여건 개선으로 외부 청년들의 도내 유입 효과와 저출산 위기 극복의 기회가 되길 바란다”며 “올해 사업 신청 현황을 파악하여 내년에는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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